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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, 정확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목차
- 실업급여 수급자격
- 실업급여 인정 퇴사사유
- 실업급여 신청방법
- 신청 후 절차
1. 실업급여 수급자격
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일반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여야 합니다.(권고사직, 회사 사정 등).
-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.
★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자격 모의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★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돼있을 경우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.)
2. 실업급여 인정 퇴사사유
1.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
2. 근로 조건의 악화 (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)
-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
-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
-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(근로기준법 제53조)
-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%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
- 불합리한 차별대우, 성적인 괴롭힘
-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(근로기준법 제76조의 2)
3. 사업장의 변화 (권고사직, 희망퇴직, 폐업)
- 사업장의 도산,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
- 사업의 양도, 인수,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
-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, 축소 또는 신기술 도입,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
- 경영 악화, 인사 적체 등으로 인한 고용 조정
4. 통근의 곤란
-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
-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
-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
5. 가족의 건강 및 본인의 건강 문제
-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며,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
- 체력의 부족, 심신장애, 질병,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
- 임신, 출산, 자녀 양육,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고,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
3. 실업급여 신청 절차
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온라인 신청: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고용24 홈페이지: [로그인-수급자격-수급자격 인터넷 신청]
- 고용보험 앱: [로그인-실업급여신청-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신청]
-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(대기가 많은 편으로 가급적 오전에 방문하거나 또는 오후에 방문 시에는 시간을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)
4. 신청 후 절차
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:
- 취업희망카드 수령: 우편수령도 가능하며, 수령 후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
- 구직활동 증명: 취업희망카드에 적힌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. (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)
- 급여 지급: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
실업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며, 위의 절차를 잘 따르면 어렵지 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모두들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일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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