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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(검사 기간 조회/예약, 수수료)

Life/생활정보

by ☺︎mindvillage☺︎ 2024. 5. 9. 22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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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정기적인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. 이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, 검사 결과에 따라 차량의 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자동차 검사 조회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 

검사 유형

  • 정기검사: 일반적으로 차량 등록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.
  • 임시검사: 사고 후 복구 차량, 차량 개조 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.

 

자동차 검사 시기 조회

자동차 검사 시기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: 웹 브라우저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
  • [자동차검사예약]-[검사차량 조회/예약] 탭 클릭
  • 검사 예약 항목 선택 후 [자동차 검사 예약하기] 클릭
  • 약관동의 및 정보 입력: 약관 동의하기 체크 후 자동차등록번호(차량번호) 및 주민(사업자/법인) 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 후 차량 조회 클릭
  • 검색 버튼 클릭: 입력한 정보로 검색을 진행하면, 차량의 검사 유효 기간과 검사예약가능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https://www.cyberts.kr/cp/pvr/prm/readCpPvrPrsecResveMainView.do (이미지 클릭 시 바로가기)

 

 

 

 

 

 

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

현재 자동차 검사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:

  • 인터넷 예약: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[검사차량 조회/예약] 탭에서 원하는 원하는 검사소 및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합니다.
  • 전화 예약: 대표콜센터(1577-0990) 또는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전화를 걸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.

자동차검사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

  • 필요 서류: 차량등록증, 보험증명서, 최근 검사증명서(해당 시) 등
  • 차량 상태 점검: 브레이크, 전조등, 방향지시등 등 기본적인 차량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검사 예정일 내 방문: 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차량 내외부 정리: 검사 과정에서 차량 내외부를 점검하게 되므로, 불필요한 물품은 미리 정리해 주세요.

 

자동차검사 수수료

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.

https://www.kotsa.or.kr/portal/contents.do?menuCode=01010102 (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안내 웹사이트 바로가기)

 

 

자동차 검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, 스스로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. 정기적인 검사와 적극적인 차량 관리로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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